이같은 내용은 감사원이 지난해 1월 발표한 '교육행정분야 조직ㆍ인력관리 및 재정운용 실태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통해 밝혀졌다. 본지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단독 입수, 이를 확인했다.
이 사실은 서울대가 최근 기성회비 인상분 1백12억원 중 절반이 넘는 66억원을 교직원 처우 개선명목으로 책정하고 기성회비 7%(신입생 9.5%)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확정, 학생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99년 10월 단란주점에서 공개강좌에 대한 업무협의를 했다며 10만4천원을 기성회계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등 98년부터 2001년까지 일반회계ㆍ기성회계 예산, 연구간접경비 등을 집행하면서 각종 업무협의 등을 사유로 5백86회에 걸쳐 모두 1억6천4백59만원을 단란주점 등 고급접객업소에서 접대성 경비로 집행했다.
서울대는 또 IMF 관리체제하에서 정부가 고통분담차원에서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ㆍ삭감한 것과 달리 교직원의 각종 급여보조성 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해 기성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총 91억9천2백92만원(△99년 11억7천1백79만원 △2000년 23억 1천1백37만원 △2001년 57억9백77만원)을 급여보조성 수당으로 지급했다.
2000년에는 정부의 교원연구성과급 삭감 방침에 대비해 기성회계에서 22억5천7백여만원을 편성해 두었으나, 정부가 방침을 변경해 국고에서 교원연구성과급을 지원하자 편성한 예산 중 2억5백만원을 보직교수 등 일부에게 연구장려금조로 지급했다. 당시 서울대는 99년 특별연구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권 모 교무처장 등 보직교수 38명을 포함 41명에게 이를 지급했으며, 이를 뺀 나머지 금액(20억5천2백28만원)만 차기년도로 이월했다.
이밖에도 서울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으로 국고에 납입해야 할 수의과대학 내 동물병원 진료비 3억2천7백만원, 보건진료소 진료비 2천4백만원, 의과대학 실험동물실 사위탁료 3천7백만원 등을 기성회계에 입금ㆍ집행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01년 서울대 등 48개 국립대와 16개 시도교육청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월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제작했다. 감사원의 감사대상 업무는 98년 1월1일부터 2001년 4월30일까지 처리한 조직ㆍ인력관리 및 재정운용 관련업무 전반이었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24일 기성회 이사회가 열리는 본관 앞에서 "올해 기성회비 인상률은 물가 인상율 3.8%를 크게 초과했고, 교직원 처우개선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별다른 노력도 없이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부당한 기성회비 인상분을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기성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