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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부교수 정년보장제 폐지 등에 교수들 반발
2003년 1학기 신임교수부터 적용
7년 이내 심사 거쳐 재임용토록
교수협의회 등 일부 교수 반대
연세대가 최근 부교수 정년보장제도를 폐지하는 등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했으나 교수협의회 등 일부 교수들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세대는 부교수 정년보장제도를 폐지하고 계약기간을 최장 6년으로 한정하는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최근 발족한 교수협회의회 등 일부 교수들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상경대학은 단과대학 차원에서 반대 의견서를 총장에 제출했으며 이들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재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인사규정 내용 중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교수 정년보장 폐지’. 연세대는 지난해 11월 정관 개정을 통해 2003학년도 1학기 신규 임용된 부교수에 대해 정년보장 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7년 이내에 심사를 거쳐 재임용되도록 했다고 최근 밝혔다.

19일 문희수 교무처장에 따르면 당초 연세대는 재직중인 부교수와 2003년 3월 이후 부교수 승진을 앞둔 조교수까지 이를 소급적용 할 계획이었으나 2003학년도 1학기 신규 임용된 교수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신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수들의 경우 특별채용을 통해 직급에 관계없이 정년보장 조건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연구는 단기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것들로, 궁극적으로 교수 자신이 지향하는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며 “미국의 대학에서는 4~7년 정도 지난 신임 조교수에 정년보장 심사의 기회를 주지만 우리의 경우 12년 동안을 정년보장을 받기 위한 단기 연구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세대는 또 올해부터 교수 계약 기간을 최장 6년으로 한정하는 '비정년 트랙(track) 전임교원' 제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되는 교수들은 전임교원과 같이 보험 및 연금 등 복지혜택을 받지만 직급에 상관없이 2년 단기로 계약임용 되며, 승진은 되지 않는다. 재임용은 2회로 제한되며 2번에 걸쳐 재임용된 교원은 자동 면직된다.

문 처장은 "이 제도는 학부대학 등 교육수요가 높은 영역에서 주로 시행될 것"이라며 "교수처우를 개선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문 처장에 따르면 "2003학년도 2학기 신규임용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단과대학ㆍ전공별 수요조사를 진행하겠지만 기존의 전공영역에서는 수요가 별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현재의 교원임용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연세대의 재직교수 총원은 1천3백76명(2003년 2월 현재)으로 정교수 7백29명, 부교수 3백57명, 조교수 2백72명 등이다. 이밖에 3월 발령을 앞둔 신규임용 교수는 63명. 이들 중 ‘부교수’직급으로 임용될 교수들은 7년 기한 계약제를 적용받게 되지만 아직 정확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 연세대, '비정년 전임교수제' 도입 ]

[관련기사 : 연세대 교수들, 본부에 화났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2-20 오전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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