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연세대 학부·대학원 총학생회로 구성된 ‘독문과 사태 학생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상규명에 참여키로 한 비정규직교수노조는 “보복행위”라며 이에 반발, 조만간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학과장 등 강의배정권자의 눈밖에 나면 언제라도 강의 배정이 취소될 수 있는 시간강사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문제제기 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 독문과는 최근 이 학과 교수 일부의 연구비 횡령 의혹을 대학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한 김 모 강사가 맡기로 돼 있던 올해 1학기 교양과목 ‘생활 독일어(2)’의 담당 강사를 교체했다.
독문과측은 강사 교체 이유에 대해 “학술진흥재단 실사 결과에 상관없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에게 수업을 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강사는 “학진의 실사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상규명위원회 등과 함께 의혹을 밝혀가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사건은 진리 탐구에 매진해야 할 교수들이 학과에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언제든지 시간강사에 대한 통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시간강사들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힘들게 강의와 연구에 매진해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강의배정에 대한 독문과 교수들의 사과 및 강의배정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며 학교본부에 대해 강의배정권을 남용한 교수를 엄중 문책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학술진흥재단은 오는 6일쯤 연구비 횡령 의혹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