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데 이은 것으로, 선거 관계자들이 잇따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재오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30일 대학 부재자투표 운동본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재자 신고자 2천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 투표소 설치 가능’ 조건 완화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의 입장 표명은 “부재자투표소 설치 가능 요건에 ‘2천명 이상’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대학 부재자투표 운동본부 측의 요청에 따른 것.
이진오 공의정치실천연대 사무국장은 “현재 대학생 부재자는 약 6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투표 연령이 만 20세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전국 대학 중 7군데만이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다”며 “‘2천명 이상’ 조건이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개특위 차원에서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선관위 측에서 집행상 문제가 없다면 대학 내에 부재자투표소 설치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부재자투표 운동본부 측에 “부재자투표소 설치 운동이 특정 정파 편향성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면서 학생들의 다짐을 받아내는 등 ‘정파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운동본부 측은 이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 그동안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 문제를 명분상으로만 인정해왔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법령 및 규칙상 검토가 가능해져 부재자투표소 설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진오 사무국장은 "대학 내에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다면 부재자 투표소 설치 범위가 공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확대될 것"이라며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는) 국민 전체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는 지난 28일 대학내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건을 “부재자 신고자가 2천명을 넘을 때에 한해”라는 규정을 “부재자가 2천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