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재자투표 운동본부(부재자운동본부)는 29일 오전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대해 행자부와 선관위의 일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학부재자 투표 신청인수는 전국 70개 대학 6만 5천여명으로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고려대, 대구대, 부산대, 서울대, 원광대, 연세대, 한양대, KAIST 등 11개 대학에서 부재자투표 신청인수가 2천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부재자 투표소 설치기준인 ‘2천명’을 넘어선 이들 대학도 투표소 설치가 불투명한 상태.
중앙선관위가 부재자, 거소, 부재자투표소 설치 기준 등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지역선관위에 따라 유권 해석이 달라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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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오 사무국장이 유성구가 KAIST로 보낸 공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
부재자운동본부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는 ‘교내에 부재자투표소를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권하는 내용의 공문을 KAIST로 보냈으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 다른 구에 사는 사람은 서울시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놓는 등 일부 지역선관위들은 부재자투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부재자 신청인수가 2천명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던 기준 완화 방침들도 '부재자 투표 신청인수 2천명 이상일 경우'로 번복돼, 지난 2002년 대선당시 기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총선 당시에도 부재자 신고자수가 2천명이 넘은 학교는 KAIST, 고대 등 5~6군데였지만 실제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된 곳은 대구대, 서울대, 연세대 등 단 3곳뿐이었다.
이에 대해 부재자운동본부는 “중앙선관위와 행자부는 적극적으로 관련법 및 영/규칙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현행법과 영/규칙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해석해 대학생들의 실질적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재자투표소 설치는 ‘투표편의 제공’이라는 취지에 맞게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부재자투표자가 있는 지역이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내달 1일 확정 발표될 부재자 투표소를 대학내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오 사무국장은 “부재자 운동본부는 대학생들에게 불리했던 투표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했다”며 “'투표 참정권을 살리는 운동'을 배척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