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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
윤병태 비정규교수노조 사무처장 인터뷰
비정규직과 정규직 교수들의 대우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교수들이 국가인권위 제소를 통해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4년제 대학 비정규직 교수들의 급여 수준은 정규직 교수들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2 정도에 불과한 정도. ‘시간강사’로 불리는 호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 교수들은 학내에서 교수로서가 아니라 땜질하는 ‘강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비현실적이 대우 외에도 외로운 싸움을 감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교수들을 얼렁뚱땅 달래보겠다는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번 비정규교수노조가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교수들에게 교원성 부여하는 대신,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모델’을 준용해 처우개선 수준에서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원성을 사기도 했다.

지난 24일 전원합의를 앞두고 비정규직 교수를 교원으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비정규교수노조 윤병태 사무처장을 만났다.

- 교원 자격을 인정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교원’은 말 그대로 자격이다. 대학교육의 60%를 담당하고 비정규직 교수들이 ‘교원’이 아니라는 것은 국가 주요시책인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중 절반이 법적으로‘무자격자'라는 얘기다. 운전을 하려해도 면허가 있어야 하고 요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교수들에겐 교원 자격증이 없다. '교원’이라고 인정해 달라는 것은 정규직 교수들과 동등한 가치의 일을 하고 있는 대학 비정규직 교수들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 국가인권위가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모델을 준용해 비정규 교수들의 처우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의 요구는 법적으로 무자격자인 비정규직 교수들을 최소한 대학 구성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처우개선은 우리들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처우개선만으로 비정규직 교수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정규직 교수들의 반응은 어떤가.

“비정규직 교수들의 외로운 싸움에 일부 정규직 교수들이 동참해 주고 있어 힘이 된다. 전국교수노동조합에서는 연대활동을 해 줄 뿐 아니라, 정책적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비정규직 교수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 국가인권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위원장 면담을 통해 우리의 뜻을 전하려 했지만 전원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날짜가 잡혀 의미가 없게 됐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인권위가 비정규직 교수들에게도 ‘교원’ 신분을 보장해 일반 교수들과 ‘같은 것은 같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첫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김미경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5-25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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