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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들 '교원자격' 요구하고 나서
국가인권위 최종 합의 앞두고 집회
대학 시간강사들이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변상출)은 24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 앞에서 ‘비정규직 교수(강사)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고 교원신분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비정규교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안정은 고사하고 정규직 교수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한 보수를 받고 있다”며 “같은 일터에서 동일한 가치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인사권과 학사운영권, 정보 접근권 등은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비정규직 교수들은 법적 신분보장 미비와 연령 제한, 배타적 인사관행으로 장기적 전망을 갖고 삶을 계획할 수 없는 임계 상황”이라며 “대학교육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회적 신분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해 6월 “시간강사 제도의 불평등성과 사회권 제한으로 인해 인권 유린이 발생한다”며 ‘비정규직 교수들의 신분 불안정과 열악한 대우를 개선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상태. 이날 집회는 이 문제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가인권위 위원장과 인권위원 10인(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7인) 등 11명의 전원위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논의를 거쳐 의견 조율을 했으며 2주내에 발표문을 작성,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결론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들이 비정규직 교수들의 손을 들어주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미경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5-25 오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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