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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기간임용제 개선안' 국회 상정 촉구
해직교수복직추진위, 사학법 등 관련법 개정 요구
구제절차 없이 재임용에 탈락됐던 교수들이 해직교수들의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교수기간임용제 입법개선안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해직교수복직공동추진위원회(복추위)’는 지난 23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기간임용제 입법 개선안’은 6월중 반드시 국회에 상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구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지난 75년 이래 부당하게 재임용에 탈락된 교수들이 교내 재심이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의 재심을 통해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 등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당초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었던 개정법률안이 차일피일 미뤄졌다는 것.

이후 지난 4월 대법원이 서울대 김민수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사건에서 종전 판례를 뒤집고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결하는 한편, 지난 17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재심위)가 학교원 재임용탈락 재심청구사건을 심사 대상으로 삼아 처음으로 본안심사를 실시, 9명에 대해 구제 결정을 내기도 했다.

이에 복추위는 “그동안 해임교수 구제에 대한 가능성만 높였을 뿐 실제적으로 지난해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교수기간임용제)에 대한 입법개선이 1년 4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복추위는 또 “참여정부 아래 개혁과제가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청와대, 교육부, 법무부, 법제처 등에 6월중 3개 입법개선안(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상익 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내 문제가 학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외부에서만 거론돼 온 것이 안타깝다”며 “국회, 정부, 대학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광제 복추위 상임대표는 “해직교수 구제 개혁입법이 지난 1년반동안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은 관련부처의 반개혁적 수구세력들이 이를 좌시하고 있기 때문”며 “입법개선안이 6월중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6-23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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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강사 시간강사 해촉은 구제가 않됩니까?? 4만5천여 시간강사를 잡아 먹고 있는 4만여 전임교수 패거리들!!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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