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차별연구회(대표자 조순경)가 ‘22개 공기업이 직원채용시 나이 및 학력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한 건에 대해 조사 중, 해당 공기업들이 나이 및 학력제한을 일부 혹은 전부 폐지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나이와 학력제한을 모두 폐지한 9개 공기업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마사회, 새마을금고연합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경기도고양시시설관리공단 등이다.
또한 학력제한만을 폐지한 공기업은 11개사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석유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 등이다.
나이제한만을 폐지한 공기업은 방송위원회 1개사였으며, 농협중앙회는 나이·학력제한 모두 폐지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들 공기업의 나이 및 학력제한 폐지가 취업 진입장벽이 제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