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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하면 폐교 불사"
'학교 폐쇄' 초강수에 이어, '공립학교 전환' 촉구
사학 재단들이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며 초강수를 둔 데 이어, 관련법 개정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재단측의 이같은 행동을 ‘협박 행위’로 간주하고 국가 인수, 공립학교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등 사학재단 관련 9개 단체들은 지난 19일 교육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립학교 경영권을 일부 이양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단체들은 “사립학교는 독지가가 사재를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그 재산으로 설립·경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모든 재산은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도, 사회 공공의 재산도 아닌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라며 “그럼에도 사립학교를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처럼 왜곡, 사학을 사회 공영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사학 설립당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한 것인데, 정부가 사학법 개정으로 이를 박탈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출연재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것이며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재학생이 졸업하면 자진 폐교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혀 사학법 개정을 앞두고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19일 “사학법 개정에 저항하는 사학에 대해 국가가 인수, 공립학교로 전환하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학교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사학재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학재단들은 사학법이 개정되면 마치 사립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 개정으로 인한 기득권 상실에서 비롯된 과장된 피해의식”이라며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대국민 협박마저 서슴지 않는 사학재단의 ‘윤리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경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10-21 오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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