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창청 사이버범죄수사대(서울 사이버수사대·대장 김재규)는 30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 수능시험 부정행위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추가로 발견된 7개조 29명 외에 서울 4개조 10명, 충남 2개조 4명, 전북 8개조 39명 등 총 21개조 82명이 부정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서울 사이버수사대는 현재 SKT, LGT에서 압수한 문자메시지 자료 24만 8천건 가운데 부정행위가 추정되는 5백50여건에 휴대폰 전송 사실을 발견, 소유자의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했다.
또 30일 새벽 3시경 KTF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분석 중이며 작업이 끝나는대로 기존 확보된 자료와 연계해 관련자를 소환하거나 현장 조사를 통해 추가범죄행위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행위 가담자의 인적조사 결과, 대부분이 고 3이나 재수생인 86~87년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자가 산발적으로 전송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조직적 가담자’라고 볼 수 없다고 수사당국은 덧붙였다.
한편,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