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월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조모씨가 당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 초임호봉에 가까운 호봉을 산정받았다”며 지난 6월 진정을 제기한 데에 따른 것.
인권위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 9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2년6개월간 고신대에서 주당 4~6시간, 지난 98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년간 경북대에서 주당 3시간씩 강의한 경력이 있으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학 시간강사 경력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유사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는 한편, “시간강사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비정규직 경력 인정문제와 연관지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르면 대학의 시간강사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시간강사 경력을 합산대상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만(주당 수업시간수에 따라 5할~10할), 일반 공무원(연구직공무원 포함) 신규 임용시에는 대학의 시간강사경력을 제외한 국·공·사립학교 동일분야에 종사한 정규·임시·기간제 교원 근무경력만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동일분야 경력이 있을 경우 국·공·사립학교에 근무한 교원경력 및 기간제교사나 임시교사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비전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간강사 경력을 호봉산정시 경력합산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대학 시간강사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에 산입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