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전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7일 오후 교내 집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대가 교수 재임용제도를 악용해 재단에 반하는 교수들을 내쫓았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자신도“지난 97년 재임용 탈락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후, 사표를 쓰는 대가로 학교측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았다”며 당시 학교측으로 건네받은 이중화 총장 명의의 8천만원짜리 수표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학교측은 “손 교수는 연구실적이 부족해 재임용에 탈락됐을뿐”이라며 “‘재임용 탈락’이 대학사회에서 교수 개인에게 허물이 될 수 있으므로 사표 쓸 것을 권했고 16년간 세종대를 위해 일해 온 교수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수표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손 교수는“재임용 탈락을 통보받은 후, 1년 유보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해직교수를 예우해주려고 했다’는 학교측의 주장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지난 97년 재임용 심사대상이었던 5명의 교수 가운데 자신의 논문만 외부 인사들에게 심사받은 것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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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환 교수 |
손 교수는 특히 학교측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에게 돈을 줘가며 사표를 종용했던 사유에 대한 근거로 “지난 93년에서 95년 상반기까지 전국 1백31개 대학에서 24명을 재임용 탈락을 시켰는데 이들중 세종대 교수가 3명으로 전체 탈락자의 12.5%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재임용 탈락 수치’에 부담을 느낀 학교 당국이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교수협 소속 교수들에게 사표 쓸 것을 강요해 명분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 손 교수의 주장.
실제, 우리나라 대학사회에서 교수가 한번 재임용에 탈락하게 되면 다른 학교로 이전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으로 자칫 능력없는 교수로 낙인찍히게 될 수 있는 교수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
한편 세종대 재단비리척결과 민주화를 위해 결성된 ‘세종대 재단퇴진과 김동우 교수 복직 투쟁위원회’는 “재학생과 사표를 종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불법(권고사직 금지:사립학교법 56조 2항)이지만 8천만원 상당의 거액이 인위적으로 인출된 사실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립학교법위반’과 ‘교비유용’혐의로 지난 2월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