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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사원제 위법소지, '교육기간'이냐... '근로시간'이냐...
OJT 범위 불명확, 근무형태 판단 골치
정규직 채용여부 법적 시비 생길듯

정부가 IMF구제금융 이후 대졸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턴사원제가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위법소지가 있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때쯤이면 지난 6, 7월 각 기업이 6개월 안팎 교육예정으로 뽑았던 인턴사원의 정규직 채용문제가 결정되어 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

논란은 현장교육(OJT)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규정되지 않은 데서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대학, 전문대졸 인턴사원 채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OJT를 실시하는 기업에게 1인당 45만5천원까지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사원으로의 채용여부는 기업자율에 맡긴다고 밝혔다.

실제 이 제도시행안이 발표된 후 일부 제약회사들이 3~6개월 OJT 영업사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몇주의 교육 후 준(準)영업사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훈련기간 중 인턴사원 스스로 탈락한다면 기업에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전과정을 거친 후 정규사원으로 발령받

지 못했을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인턴기간의 근무형태가 '현업에 있는 근로자와 다 를 바 없을 때'는 '교육'이 아니라 '근로'로 판단, 기업이 근로자로 대우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탈락한 인턴사원들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위법소지를 반영하듯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총학생회 산하「청년실업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있다"며 '인턴사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7월부터 인턴사원을 채용하기 시작한 대기업들에게는 법적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규사원 채용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인턴제를 시행하라는 조언을 했다"며 "H증권 등 몇몇 대기업들은 실제 신규사원 채용계획이 있어 인턴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무분별하게 인턴사원을 채용한 중소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동부 고용정

책실은 "인턴사원의 근로 내용과 형태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만 현재 노동부가 이의 운영부문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인턴사원 훈련을 승인받거나 실시중인 기업은 34개 업체로 1천4백여명이며 훈련계획 을 수립, 검토중인 기업은 18개 업체, 3천7백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성 기자 (news@unn.net) | 입력 : 98-09-14 오전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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