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중인 기업의 내부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과성 정책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미취업 대졸예정자의 졸업을 +유예하거나 신규실업자 중 전문대 졸업자는 4년제 대학에, 대졸자는 대학원에 용이하게 진학할 수 있는 교육연장제도와 기업들의 ‘대졸인턴사원제’ 도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노동부가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인턴사원제는 기업들이 +대졸미취업자를 아르바이트 형태로 2∼3개월 동안 흡수한다는 것. +20만명에 이르는 대졸 신규실업자를 일시적으로나마 채용, 사회불안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취지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재 각 대기업 인사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하고 있으나 ‘대졸인턴사원제’라는 채용방식에 관한 인식조차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인턴형식으로 채용한 신규인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정 비율은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사담당자들의 공통된 의견. 대우그룹등 일부 기업은 이미 이 채용방식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현대전자, SK텔레콤 등과 같은
우량기업에까지 정리해고 열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소요재원 마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총 7조9천억원에 +이르는 실업대책예산에서 인턴사원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 갔으나 예산규모 등의 +난항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예산은 없는 실정이다.
기업들이 인턴사원 운영방안에 대해 뾰족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부 의뢰로 기업들의 반응을 조사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개념의 신규 인력을 +수백명이나 뽑을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 기업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는 것.
한편 기업들이 원하는, “소수의 인원을 정해진 기간의 실습후에 정식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존의 ‘인턴제’는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내부 방침이다. 소위 ‘일류대’ 중심으로 인턴제가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한 지방대는 전혀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안정과 실업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것이 정부의 실업대책”이라며 “단기적 실업구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턴제’는 기업내부의 의견이나 소요인력에
대한 수요조사가 선행된다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보다는 고용창출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