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4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4일 "기업체가 IMF 경영난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했더라도 채용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노동자 지위를 인정, 재고용때 까지 월급과 상여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동양시멘트 측이 원고 김모씨(충남대 졸업)등 2명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의 미.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회사쪽이 신입사원들로부터 재정보증서까지 받은 점으로 미뤄 채용내정 취소가 아니라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며 "근로자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 만큼
동양시멘트쪽은 김씨 등을 복직시킬 때까지 채용예정일이었던 지난해 3월 1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양시멘트 원고승소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현대전자입사추진위원회'(이하 현추협)가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현추협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 동양시멘트 사례와 몇 가지 측면-현대전자는 재정보증서를 받 지 않았다는 것과 동양시멘트의 원고 3명은 대학 3학년때부터 이 회사 장학금을 받은 산학 장학생이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비슷하기 때문이다. 재판이 시작된 시기도 지난해 9월로 거의 같다.
현추협 공동대표 김동국씨(성균관대 98년 졸)는 "현추협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원고는 2백명
에 이른다"며 "만약 동양시멘트 소송과 비슷한 판결이 나온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채용대기 자를 대책없이 거리로 내모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