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교수·시민단체들,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민교협·학단협 등 범국민운동 전개할 터
“노무현 정부 2기와 제17대 국회의 의식수준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국보법 폐지 여부에 있다”

탄핵시국이 종결되고 노무현 정부 제2기와 제17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교수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국가보안법시대 종식을 위해 대대적인 대정부 법률안폐지 활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 등 교수단체들은 지난 31일 오전 10시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정부와 제17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이른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연대회의'를 조직해 국보법 폐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민교협, 학단협, 교수노조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보법에 저촉된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와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등이 처한 온당치 못한 법집행절차와 재판과정을 설명하며 국보법의 시대착오적인 인권유린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7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 교수는 현재 항소심에 들어가 제2공판(6월 2일)을 앞두고 있다. 국보법상 간첩죄 등 유사 혐의로 경찰에 의해 연행된 바 있는 민경우 사무처장도 지난 24일 1심 공판에서 4년 징역형에 3년 자격정지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는 현대 보편적인 탈근대적 연구방법론 가운데 하나인 내재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학술을 펼쳐온 송두율 교수의 저술활동은 법적 판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학문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송두율 교수를 제단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부당함을 피력했

다.

김세균 대책위 상임대표는 "증거능력이 빈약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전언과 변조 가능성이 높은 김경필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재판부는 '증거제일주의'라는 형법 판단의 기초원리마저 무시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손호철 민교협 상임공동의장도 "일본제국주의시대의 보안법이나 미군정통치기의 치안유지법에서 맥을 이어온 국가보안법은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라고 일갈했다.

민교협과 학단협 등 교수단체들과 통일연대 등은 이후 국보법 모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사를 제기 등을 포함해 적극적인 국보법 폐지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경선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6-01 오후 5:06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