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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재정 지원 사업 확정, 9월 중 5백억원 집행
-. 30개 대학 내외, 대학당 7억원-20억원 집중 지원
-. 별도 평가위 구성, 자생역량 강화에 초점

5백억원의 국고가 책정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대 육성 지원사업 계획이 최종 확정돼 이르면 9월부터 30여개의 지방 대학에 7억~2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집중 지원된다.

교육부가 지난 25일 확정, 각 대학에 통보한 ‘지방대 육성을 위한 2002 재정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1백20개 대학(일반대 104개, 산업대 16개) 가운데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이나 특성에 맞는 숙원사업 계획을 제출해 자생역량 강화 의지를 보이는 30여개 대학 내외다.

논란이 됐던 지원분야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각 대학이 경쟁력을 높여 우수학생 유치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구체화된 사업 계획이어야 한다.

교육부가 예시한 사업 방향을 보면 학과 통폐합 등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한 대학 체제 개편 사업 등을 비롯, △도서관 확충이나 교수학습센터 건립 등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및 기반 조성 사업,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과정의 질적 고도화와 교육내용의 사회적 적합성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교육여건 조성 사업, △고가의 연구기기 확충 등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설 확충 사업 등이다.

또 협동연구소나 연구단지 조성 등 산학연 협력 기반 조성 사업, △외국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의 세계화,국제화 사업, △체육관이나 기숙사 등 학생 복지 시설 확충을 통한 학생 유치 여건 개선 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요하게 요구되는 사업 등도 지원 대상이다.

평가기준이나 방법은 사업 목표의 타당성이나 대학개혁 방향과의 일치성, 실천가능성, 자체 소요 재원 조달 의지, 학생 유인 및 대내외 파급 효과 등이 종합 고려되며 전문가 1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방문 평가를 실시한다.

각 대학은 8월 14일까지 대학별 자체 사업계획서를 A4용지 15매 이내로 작성, 제출해야 하며 사업비 지원은 9월 중 선정된 대학별로 지급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체 발전계획을 제출한 대학들의 경우 그간의 논란을 의식해 내용에 따라 총점의 5~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중복 선정된 경우 1개 사업 분야만 지원금이 나가며 학교 법인이나 교원 임용, 입시 등과 관련해 부정 비리 사안이 심각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에 문의.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7-29 오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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