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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직 해체하라, 전문가 집중 성토
-. 잘못된 교육 관행이 대학 자율의 걸림돌
-. 교육법 적용 놓고 논란 가열, 의회 입법 절실 지적도
교육법 해석을 놓고 정부와 대학 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문의 자유와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근본 원인은 행정우위의 잘못된 교육 정책과 관행에서 비롯됐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교육제도법정주의 정신에 따라 중요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기사 3면>

특히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조직을 해체하고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합의제 형태의 위원회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학계의 당국에 대한 불신 시각을 드러냈다.

이같은 내용은 본사가 지난 2일부터 3주간 교육법을 전공한 교수들을 초청, 실시한 하계 전문 강좌에서 나온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국립대 특별법 제정 움직임과 교육정책 성과 평가 등 하반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수원대 강인수 교육대학원장(교육)은 지난 2일 본사 교육장에서 실시된 ‘교육법의 이론과 실제’ 강좌에서 “대학교육 관련 법령 중 많은 부분이 의회 입법사항인데도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위임돼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의문”이라며 “행정우위의 국가기능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과거 정부가 통제 수단으로 삼은 법제도와 관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행정 입법으로 대학을 지도·감독할 경우 저항 부담과 정책실현 확보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장은 이에따라 “헌법의 범위에서 학문 추구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학 운영에 있어서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되, 대학 자치나 학생선발, 예·결산 공개 등 중요사항은 법제화해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실시된 주례강좌에서 이시우 서울여대 입학처장(행정)은 “대학 자율을 논하기에 앞서 크고 작은 행정지시나 공문을 통한 교육부 보고 사항은 셀 수 없을 정도”라며 “대학 자치나 학문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사항인데도 해석의 차이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교육)는 지난 15일 강좌에서 “교육법 해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지금 위헌 소지가 있는 각종 지시와 간섭을 통해 대학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대학평가라는 명목과 행·재정 차등지원 원칙 때문에 대학은 감히 대학 자율성이나 학문의 자유를 거론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7일 전국 11개 교대교수협의회 회장 명의로 ‘학칙 시정 요구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재판소로부터 본안 심의 결정을 받아낸 허교수는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육행정 관료 중심의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조직체계를 해체하고 학계, 정계, 재계 및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합의제 형태의 위원회 조직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교육부의 김응권 대학행정지원과장은 “교육법에 대한 해석 논란은 정부도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만큼 큰 잘못이 없다”며 “문제는 대학 자율을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데 있다”고 말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7-20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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