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대 정원을 2004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교육인적자원부 방안도 수험생의 혼란만 야기해 2006년 이후 실시가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 한나라당 의원)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용학 의원은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을 불모로 한 의·정 합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의원은 “현재 3시간 대기에 3분 진료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병원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국민 의견은 무시한 채 밀실에서 의료인 중심으로 결정된 감축안은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의원에 따르면 의발특위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감축은 인구 10만명당 의사수가 우리나라의 경우 1백36명으로, 미국 2백70명, 프랑스 3백명에 비해 절반 이하에 불과한데다 OECD 권고 기준인 1백5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 <표>
더욱이 이탈리아 5백83명이나 스페인 4백35명, 독일 3백49명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에 불가한 실정이라고.
전의원은“의발특위에서 지적하는 의대교육부실화 문제는 의사수와 관계없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과 자격을 부여하는 의사고시 수준을 높여 질 높은 의료인을 창출하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의원은 이와 함께 “교육부가 내놓은 2004년 이후 의대정원 단계 감축 방안도 수험생의 혼란과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2006년 이후 실시가 바람직하다”며 교육부 입장을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상주 부총리는 “의대정원 감축 문제는 교육부로서도 곤혹스럽다”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정부가 이미 의료계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정부의 애매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의발특위가 주장하는 '2003학년도 의대 정원 감축'과 관련 지난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간 여론 수렴에 들어갔던 교육부는 2003학년도 의대 정원 10% 감축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인구 10만명당 국가별 의사수(2002년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
국가 한국 캐나다 프랑스 이랄리아 일본 맥시코 영국 미국 스페인 독일
인구 136 / 210 / 300 / 583 / 190 / 155 / 171 / 270 / 435 / 349
*한국은 한의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