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사회 일각에서는 교육부는 물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공개 평가해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 관련 법안 가운데 고등교육 관련 법안은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전문대 재학생에 대해 수업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개정)과 ▲서울대병원설치법(개정) ▲국립대병원설치법(개정) 등 정부안으로 제출된 3건과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외국인학교의 교원 자격 및 임용상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개정) 법안 등 4건이 전부다.
이에앞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 한나라당 의원)가 지난달 25일 심의, 의결한 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2건을 포함해 모두 18건으로 ▲학교보건법(개정) 관련 3건과 ▲초중등교육법(개정) 관련 4건 ▲교육기본법(개정) ▲학교급식법(개정) ▲학원 설립 및 과외교습법 등 10건은 폐기되고 8건이 본회의에 상정됐었다.
그러나 이는 16대 국회 이후 계류된 법안이 48건에 달하는 점에 비춰 미처리법안이 32건에 달하는데다 상정된지 1년이 넘도록 여·야 또는 이해당사자간 견해차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논의한번 제대로 되지 않는 법안도 허다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고사 직전의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인재할당제나 기업 채용시 쿼터제 적용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대 육성법(한화갑 의원 대표 발의)과 사립학교의 의사결정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사립학교법(개정)(설훈 의원 대표 발의) ▲국립사범대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채용법(권철현 의원 대표 발의) 등 대학가에 논란이 돼 온 법안들이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어 교권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회(상임의장 주경복 건국대 교수)은 이에따라 오는 20일 교육현안과 대학개혁방향에 대한 분야별 정책 토론을 갖고 교육부 정책입안자와 대학 총장, 이사장 및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개별 평가 작업을 실시해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주경복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대학교육에 저해되는 각종 법안입안과 처리과정상 문제가 드러나는 인사들에 대한 평가 방식이 주 의제가 될 것”이라며 “정책을 입안한 교육부장관과 실무 국장을 비롯해 법안 처리에 미흡한 의원들도 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