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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직원 자녀 장학금 특혜 지원
-. 39개 대학 교직원 자녀 8천5백여명 3년간 81억여원 달해
-. 감사원, 국립대 장학금 지급 기준 시정 요구
서울대 등 국립대학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교직원 자녀에 대해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줘 매년 수십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뒷늦게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2001 회계연도 교육인적자원부 결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9개 국립대학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교직원 자녀 8천5백35명의 수업료.입학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기 위해 81억5천3백만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립대 장학금은 국가예산을 수반하게 되므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등의 법령상 근거에 의해 지급해야 하며 법령상 근거없이 특정인에게 수업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2월 교육부에 통보하고 각 국립대학이 교직원 자녀 등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19일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은 이후 곧바로 각 대학에 통보해 시정토록 요구했다다”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의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8-19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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