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포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따르면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법제화돼 관계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교육부가 총괄 조정하게 됐다.
교육부가 부총리 부서로 승격된 후 부처간의 협의 조정 기능은 그간에도 있어왔으나 지난해 제출한 인적자원기본개발기본법이 장기간의 국회 계류로 지연돼 오다가 지난달 31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서야 법적 근거를 갖고 시행하게 된 것.
이에따라 각 부처 장관은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참석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은 매년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을 분석해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며, 이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양적, 질적 불일치를 보여 실업자를 양성하던 고질적인 인력 수급 문제도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 어느 정도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실업고 졸업생, 대졸 이후의 취업 준비생, 대졸 여성, 50대 조기 퇴직자 등 국가인적자원의 상애 단계별 인적 자원의 양성과 활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산학연 종합대책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대책 △학교 및 대학 도서관 활성화 방안 △학업중단 청소년 대책 △교육복지 종합대책 등 관련 부처가 상호 연계해 시행해야 효율적인 정책 과제들도 연계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 정책총괄과는 이와관련 “올해 12월까지 시행령을 마련해 기본계획의 추진내용과 집행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분석 등 환류 체계가 구축되면 2005년에는 세계 10위권의 인적자원 강국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