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 하반기에는 대학내에 산학협력단이 설립 운영되고, 학교기업이나 협력연구소가 운영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리드할 전망이다.
◇ 산업대 교직과정 설치와 교원 임용시험 가산점 축소 :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산업대학에도 필요에 따라 정교사나 특수교사, 사서교사 등을 양성할 수 있는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졸업자나 영어성적 우수자, 복수전공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범위가 기존 15%에서 10%로 축소되고 시험 응시지역 지정권자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바뀌는 등 교직의 문호 개방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 대학내 산학협력단 설립 운영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3년 하반기에는 대학내에 산학연 협력 전담기구인 산학협력단이 법인격을 부여받아 설립, 운영될 전망이다.
또 산업교육기관이 교육과정 관련 제조, 판매, 용역 제공 등을 담당하는 부서(학교기업)의 운영도 가능해지며, 대학 부지 안에 기업체의 연구소나 정부 출연기관 설립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외 계약을 통해 사회 수요에 맞는 학과 등을 설치· 운영할 수도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 고령인구 증가와 연금법 산정의 문제로 고갈 위기에 직면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특히 시행령에는 그간 문제로 대두된 유족의 인정범위, 성과급적 연봉에 교직원 보수월액 산정 기준 변경, 연금기금 운용의 다양화, 급여를 예금계좌를 이용해 지급하는 방법 등이 세부적으로 마련된다.
◇ 기타 : 국립대학과 부설 초.중.고교 등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현재 5백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된다. 또 교육부는 모든 학교의 증명서 수수료를 한글 300원, 외국어 600원으로 통일하도록 권고한다.
자립형 사립고는 현행 3개교에서 6개교로 늘어나며, 올 12월 5일 이후 허가받아 건축되는 3백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과 재건축.재개발사업 아파트에도 분양가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올해 중학교 신입생에 적용된 무상 의무교육이 내년에는 신입생과 2학년생으로 확대되며 올 신입생이 3학년이 되는 2004년에는 중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