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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3)
대학생 학자금 융자 31만명 혜택
만 5세아 무상 교육으로 21만명 혜택도
올 3월부터 학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 31만명에게 학자금 융자 혜택이 돌아가고 도시 및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 : 학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 31만명에게 7천7백60억원을 융자하고 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한다.

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지난해 6천5백80억원보다 17.9% 늘었으며 혜택을 받는 학생수도 지난해 27만8천명보다 3만2천명(11.5%) 많다.

융자대상은 대학과 대학원,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 학생이며 각 대학 담당부서에서 학교장의 융자추천서를 받아 신청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또 보증인을 세울 수 없을 때는 신용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융자액은 매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입학금) 이내이며 상환조건은 단기융자는 융자 후 2년 간 균등 분할상환, 장기융자는 재학기간 거치(졸업) 후 7년 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융자금 이율은 연 9.5% 고정금리이며 정부는 7백42억원을 들여 이중 4.25%를 지원할 계획이며 학생은 5.25%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학자금 융자 금융기관은 국민은행과 농협, 조흥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미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이며 융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 담당부서나 융자취급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교육비 지원 기준이 상향 조정돼 21만명이 새해부터 혜택을 받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오는 3월부터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발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무상교육비는 기타소득층 자녀로 지난해 4인가구 1백60만원 기준에서 올해는 2백15만원 이하 소득층 가구 아동과 법정저소득층 자녀가 대상이다.

무상교육비 지원액은 법정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며, 도시 저소득층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월 10만원 이내에서 올해는 5천원이 오른 10만5천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학비지원대상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1-03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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