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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한 사람이 학생 2천명 가르쳐, 교육 질 의문
‘교수 한명이 2천명이 넘는 학생을 가르치고, 강의의 절반 이상을 법적 지위가 없는 시간강사에게 맡긴 교육 현장….’

이는 국회 교육위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최근 전국 1백33개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대학 강의 실태’로 국내 고등교육의 왜곡된 현주소를 대변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의원 분석 결과 전국 각 대학이 개설하고 있는 강좌의 평균 수강생수는 40명으로 초중등 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35명보다 높았으며, 교양과목의 경우 심지어 한 교실에 천명이 넘는 학생이 수업을 듣는 강좌도 많아 질 관리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중부대학이 2003년에 개설한 교양과목 ‘실용영어 1’에 강의를 듣는 학생이 무려 2천2백63명이나 됐으며, 이 대학 또 다른 교양강좌인 ‘영어회화 1’이나 ‘가치관과 삶’. ‘인터넷’ 등에는 등록한 수강생만도 1천1백54명~1천6백53명에 달했다.

이런 현상은 국립대나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도 예외가 아니어서 제주대가 전 학년을 대상으로 개설한 ‘환경과 공해’에는 수강생 7백57명이 신청했으며, 한양대의 ‘대학생과 청년문화’ 6백31명, 연세대의 ‘NGO와 국제행정’ 5백37명, 서울대의 ‘현대 사회와 리더쉽’ 4백66명, 고려대의 ‘전쟁과 국가’ 4백49명 등이었다.

대학 교육의 왜곡된 실상은 특히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 수준과 법적 지위도 없는 시간강사가 대학 강의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이의원은 이에따라 22일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 “정부가 수립한 시간강사 처우개선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며 대안으로 신분이 보장된 2~3년 기한의 계약교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의원이 제시한 계약 교수(안)은 현행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범위에 추가해 △연구 전문, △실험·실습전문, △강의 전문, △행정·지도 전문 등의 영역으로 나눠 계약교수로 채용하고 박사급 전업강사들을 우선 채용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관련 소요예산은 매칭 펀드 방식을 도입해 정부와 해당 대학이 절반씩 부담하며, 장기적으로는 계약교수 연계망을 활용해 사회적 활용도를 높이자는 제안도 내 놓았다.

이의원은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 없이는 대학 교육 질 관리는 요원하다”며 “학문 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 지원 측면에서도 계약 교수제와 같은 신제도 도입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9-26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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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전문교수 박사급 전업강사를 우선적으로 해야하며,박사학위없는 철밥통 전임교원은 대학뒷문으로 나가야 한다.석사가 어덯게 대학교수인냐??!! 나는 강의전담 교수를 희망합니다.위대한 국회의원님들 만세!! 2003-11-21
1 이상주성신여대총장? 개대줭시절이였던 1997년12월 고등교육법 제정및 98년2월 동법시행령 제정이후,비정규직 대학시간강사 착취제도를 규정하고 노예신분으로 법적으로 천민으로 비하해 두어서 대학재단법인측과 총장들이 히히적거리었는데,개대줭씨,개상주씨와 비교하면,그래고 법적으로 대학교원으로 보장하는 계약교수제 도입을 제창한 이재정의원은 훨씬 위대하다.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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