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들어 사실상 마지막이 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정부안으로 제출된 3대 특별법 외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교육 관련 법안만 27건.
이중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 △지방대 교육재정교부금법, △국립사대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고등교육법 중 개정 법률안 2건,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 법률안 등 일선 현장에 직접 영향을 줄 6개의 고등 교육관련 법안은 갖가지 논란 끝에 가닥을 잡은 법안들이지만 통과 여부는 고사하고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황우여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 운영 특별법과 윤영탁 의원 발의로 상정된 △지방대 교부금법은 법안 통과 여부가 향후 일선 현장의 교육 여건 개선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박창달, 이규택 의원의 발의로 올라온 고등교육법 개정 법안 역시 시간강사 처우개선이나 산업대 명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간과하기 어려운 법안들.
교육 법안은 당초 지난 24일부터 3일간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금주 중 본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등원 자체를 전면 거부, 현재로선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는 물론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감 시한에 맞춰 논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치 국면 장기화에 대한 국민 여론 악화에도 불구, 현 시점에서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입장이 문제를 푸는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는데 있다. 내년 총선 정국과 관련 더 이상 밀릴수 없다는 절박함도 시각차가 벌어지는 이유다.
게다가 청와대가 이미 특검 거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한데 이어 노 대통령이 26일 전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다수당이 규칙을 깨고 나와서 하는 것은 다수당의 불법 파업"이라며 최 대표와 한나라당을 맹공한데 대해, 최 대표는 27일 "야당을 상대로 한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노 대통령 수사를 검찰에 의뢰, 수뇌간의 감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이다.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이 27일 청와대와 한나라당간 대립 정국 해소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로선 만나더라도 내용이 없어 대화가 어렵다"며 "국회가 법 절차대로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를 하는 게 순서이며,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그러나 강경일변도 투쟁으로 인한 국회 마비 책임론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해법 모색을 주문하는 시각도 있어, 일단 민주당이 내일 개최하는 대표 경선 결과와 주말 정국 상황이 다음 주 국회 정상화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