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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 1천억 새로 편성
(국회 교육위) 시간강사 , 지방대 육성 예산 대폭 확대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지방대 육성 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내년도 교육예산이 총 36개 사업 분야에 걸쳐 당초보다 3천5백64억3천2백만원이 증액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 한나라당 의원)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0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날 증액 합의된 주요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비 명목으로 1천억원이 새로 편성돼 일단 국·공립대 시간강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총선 선심용이란 지적 속에 논란을 빚었던 교육부 지방대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사업의 경우 8백억원을 증액하되, 사업 개시는 내년 5월 이후에 집행하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 정몽준 의원.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아 교육지원 3백2억원,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지원 283억원, △미발령교사 임용 연수비 2백70억원, △서울대 등 국립대 이전 사업 1백41억원, △국립대 시설설비 추가 지원 70억9천2백만원 등이 늘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김경천 의원(민주당)은 이날 의결에 앞서 가진 결과보고에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지방대학혁신역략강화 프로젝트 사업과 시간강사처우개선사업, 장애아 교육지원사업, 국립대시설사업 등 주요사업과 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부족하게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이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불필요 예산에 대한 감액 의지가 전혀 없고, 증액된 예산 가운데도 일부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벌어졌다.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의원은 “증액된 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여겨지지만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감액 노력도 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 김정숙 의원.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의원들은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데 증액시키기만 하면 국민들만 고통 받는다”며 “지방대 육성 예산의 경우 분명히 정치적인 예산으로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8백억원이 증액된 것은 잘못”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미발령 교사 문제도 해결 의지는 알지만 법 개정도 안된 상태에서 지원 예산을 올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시간강사 지원 예산도 대학교원의 전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정책 연구가 더 필요한데 미봉책으로 증액하는 것은 장기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의원의 반대는 하지만 참석한 의원 대부분의 동의에 따라 소수의견으로 남은 채 증액된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러나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작업이나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돼 원안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로 남게 됐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11-06 오후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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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처우개선 국공립대 1천억원 예산책정,사립대학 2천61억 7,427만원 예산책정하면,전국의 8만1천명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처우는 조금씩 개선된다! 그 다음차례는,"대학교원으로서 법적으로 대학교원이다"라는 고등교육법 관련조항을 폐지/개정해야 한다! 분발토록 하시라! 2003-11-21
7 개대줭씨 본질을 모르는자는 빨갱이사상을 가질 권리가 없다! 즉,1997년12월 고등교육법 제정및 98년2월 동법시행령 제한하여 "대학교원"을 남남분열시키고,비정규직 대학시간강사 착취제도를 규정한 개대줭의 깊고 오묘한 발갱이 행패를 잊고서,처우개선을 위해서,고등교육법 17조2항을 제정삽입의 개정안을 국회상정한다! 8만1천명의 비정규직 대학교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키 위해서이지만~~ 거물간첩 윤대중이가 제정한 법적인 지원/대학교원으로서의 지위와 명예는 잃어버렸는데.이것을 회복하고 되찾는 일을 해야 진정한 자유민주의 공화제 국가이다! 개대줭에게 모두가 붉게 물들면 않된다라고 하더라! 2003-11-21
6 사립대 강사 왜? 맨날 국.공립대 먼저인가......실제적으로 국.공립대 강사들이 강사비도 사립대 강사들보다 월등히 많이 받는 실정인데...왜 사립대 시간강사들을 제외시키는가? 어이없다. 늘 그렇지만 씁씁하다. 2003-11-19
5 ANDREW 자유계시판 참고 2003-11-18
4 ANDREW 교수초빙공고 2003-11-18
3 국립대 강사 사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다. 혜택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기준은 우연이다. 이런 우연에 의해 강사들의 앞날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공부 안하는 교수들도 교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많은 자원을 독점한다. 유능한 강사는 강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한 대접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 교수실명제와 아울러 강사실명제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성과에 따라 대우를 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정의를 최소한 실현한은 길이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다변수를 신중히 고려해주었으면 한다. 2003-11-11
2 사립대 강사 2 그래, 나에게는 도움이 안될지라도 국립대 강사동료라도 다소 개선된것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2003-11-10
1 사립대 강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강사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여건조선을 위해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지 국립대 우선순위로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재고하기 바란다. 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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