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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연구원, 지방대 30%할당
지방대 역량 강화, 이공계 정책 지원 포석
지방 소재 이공계 대학을 나온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대학 등 연구 기관에 4년간 의무 종사하면 군 복무 의무를 면해주는 병역 특례가 확대,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자연계 전문 인력이 대학 연구기관에서 4년간 근무하면 군복무 의무를 면해주는 현행 전문 연구요원 선발제도에 지역할당제를 도입, 지방대 출신의 비율을 30%로 늘리는 방안을 병무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선발 예정 인원 3백60명 가운데 기초의학 분야 10명을 제외한 3백50명 중 1백5명이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로 채워지게 됐다.

교육부가 이처럼 지방대 전문인력에 대한 할당 폭을 늘리기로 한데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과 연계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대 출신자 우대,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정책 지원 등 다목적 포석을 노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병역 특례가 인정되는 전문 연구인력은 지금까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됐으나 비수도권 출신의 합격자 비중은 2000년 18.6%, 2001년 20.7%, 2002년 15.9%, 2003년 16.7% 등 수도권에 비해 매년 20% 안팎에 그쳐왔다.

올해 3백32명(기초의학 10명 포함)을 선발하는 전기시험은 2월, 나머지 28명을 뽑는 후기시험은 8월 실시되며, 구체 사항은 1월말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발표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종합 지원 대책을 오는 26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1-19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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