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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관리 기본 대책, 27일 시행
추진 실적 평가, 인력수급 실태 진단.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각종 정책에 대한 추진 실적이 평가되고 이를 위한 전문 평가단이 구성된다.

또 인력 수급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중·강기 계획도 수립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제외됐던 재정경제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참석시키고 그 하부 기구로 관련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은 매년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투자 실적을 분석해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0명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공포에 따라 올해 안으로 국가인력 수급 실태를 종합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인력 수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2-18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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