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지난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교육 부문 양허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할 최초 양허안은 초 중등교육은 제외하고, 현행법상의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일부를 개방하도록 되어있다.
이에따라 고등교육의 경우 해외 유학에 제한이 없어지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비영리 학교법인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설립이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보건·의료 관련 대학과 교육·사범대, 방송통신대, 원격대학은 제외되며, 수도권 지역 신설이나 정원도 현행법에 따라 제한된다.
성인교육의 경우 성인 대상 학원 설립이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운영이 가능하고 해외 유학이 자유로와지지만 학위과정이나 정부 지원에 의한 직업훈련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건 ·의료 관련 과정 역시 제한된다.
이밖에 양허안에는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가능해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학교법인의 이사수도 제한키로 해 광범위한 개방을 요구해온 국가들과 협상과정에서 개방 폭이 넓어지거나 ‘제한’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교육 시민단체들의 교육개방 철회 요구에도 불구, 양허안을 제출키로 함에 따라 정부와 교육단체간 갈등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