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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임용 비리 ‘위험 수위’
교육부, 서울대 등 10개 국립대 ‘교수 임용 부정’ 적발
위법 사례 40건 적발, 2명 임용 취소 등 중징계
서울대 등 10개 국립대가 지난 2년간 교수 임용 과정에서 특정 인사를 뽑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거나 연구 실적을 부풀리는 등의 위법 부당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파벌과 인맥 등 대학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던 ‘자기사람 심기’와 ‘집단 이기주의’ 관행이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까지 만연했다는 점에서 교수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헤이에 경종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3월부터 한달간 서울대와 부산대, 강원대 등 최근 2년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0개 국립대에 대한 ‘교원 신규 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40건의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돼 엄중 조치할 것을 대학에 통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교육부 감사에 포함된 대학은 이들 3개 대학외에도 강릉대, 부경대, 제주대, 창원대, 금오공대, 충주대, 한국재활복지대 등이다.

이번 감사 결과 부정 유형도 다양해 인정할 수 없는 연구 실적물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인정해 부당 임용하거나 심사위원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위촉해 심사 점수가 최고와 최저로 부여하는 등 부당 위법 행위를 저지른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동일한 논문을 이중 인정해 심사점수를 부풀리거나 합격자 통보 후 교수들의 반대로 채용을 중단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심지어는 면접점수 합산 오류로 합격자가 바뀌는 사례까지 나타나 대학의 행정 능력을 의심케했다.

교육부는 결국 이번 감사에서 지원자격이 미달되거나 학과장인 심사위원의 후배로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이를 인정하는 등 10여건의 부당 행위가 적발된 한 지방 국립대의 신규 임용자 2명을 처음으로 임용 취소하고 2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토록 했다.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된 다른 대학도 지적사항에 따라 48명 경고, 50명 주의 등 1백2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21건은 개선.시정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졌다.

교육부의 이종서 감사관은 “이번 감사 결과 아직도 우리 대학들의 인사 관행이 미흡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학들은 폐쇄적인 인사 관행 체제를 탈피해 시대에 맞는 보다 개방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공립대 교수협의회 배한동 회장(경북대 교수)은 “이번 결과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 교수사회도 양식을 되찾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교수임용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7-18 오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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