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계자는 "강 교수의 발언이 학문적 영역에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좀 더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강 교수가 지난해 9월 서울대에서 열린 민교협 주최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친일파 후예들이 우리 정치사에 아예 발붙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제강점기에 옥고를 치르고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조 박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강 교수를 고소했다.
조 의원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짓자 올 2월 대검에 재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