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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부지에 기업 연구소 설치 가능
산학협력촉진법 국회 통과, 법적 근거 갖춰
학술 진흥법, 여성교수채용 목표제도 상반기 처리 전망
오는 9월부터 대학 스스로 법인격을 갖고 지적재산권의 관리나 기술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이 설치되고 학교 부지에 기업아나 정부 출연연구소 설치도 가능하게 됐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대학이 만든 교육관련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학교 기업 운영도 가능해져 수익금을 자체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가 산학연 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한 산업교육진흥법안이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된지 1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대학도 앞으로 총장 관할 하는 산학협력단 설치나 산학협력회계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적재산권 취득 및 사용과 기술이전 등을 수행할 법인격의 ‘산학협력단’ 설치, △기업·정부출연기관과 공동운영하는 ‘협력연구소’ 설치, △교육과정 관련 상품 생산과 용역, 판매가 가능한 ‘학교기업’ 운영 등이며 이들을 통해 대학이 거두는 수익은 대학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교수들의 산학협력 참여 실적과 성과가 업적평가나 보수, 승진에서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기업과 학교간 학생 학자금 융자 계약도 학교가 홍보하고 알선하는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학교기업의 경우 ‘대학을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회계규정과 조직,관련세법 등을 추가검토한 뒤 올 12월에 ‘학교기업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정부 출연금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상반기 중 입법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이며, 여교수채용 목표제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안으로 제안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역시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채용 근거 마련에 따른 시각차로 일단 보류됐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5-01 오후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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