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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특별법 제정 놓고 논란 가열
4일, 국회 헌정기념관서 황우려 의원 주최 첫 공청회
인사· 예산 ·의결 주체 놓고 의견 대립 , 2차 공청회 열기로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공청회에서는 법안 발의 후 처음 열린 공청회답게 조직 운영과 예산, 의결 권한의 주체 등을 놓고 참석자간에 논란이 벌어져 갈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황우려 의원(한나라당)은 개회사를 통해 “특별법 제정은 대학 자율 확대를 위한 고심책의 일환”이라며 “경제 논리보다 교육적 논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앙햔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천세영 충남대 교수(교육)는 “현재 국립대학은 대학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에 있어서 사립대에 훨씬 못미친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많은 논의가 현실적 한계에 부닥쳐왔다”며 “이제는 실현가능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재정 운영만이라도 최소한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과관련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도입해 국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성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특허권 등 사용료 수익금을 대학이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

천 교수는 또 총장과 교직원 대표, 교육부장관 추천 인사, 학부모 대표 등 9~15인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되 위원회 구성 비율과 선임방법은 대학 규칙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천 교수는 특히 국립대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 지원 범위를 회계도입 첫해를 기준으로 내국세 0.3% 규모로 할 것과 대학이 자체 수익으로 확보한 수익금을 직접 사용할수 있도록 법제화 할 것도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은 통합 회계에서 오는 문제점과 조직 운영, 의결권의 주체 등을 놓고 참석단체들의 시각이 엇갈렸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협의회 김석진 사무총장은 “특별법 주요 내용은 대학에 자율성을 제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국립대 예·결산과 학사·조직을 통제하려는 교육부 의도가 엿 보인다”며 “현재와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 지방대육성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 주경철 총무이사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재정위원회는 타당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의회와 같은 대의기구를 통해 예결산을 공개하고 구성원들이 추인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의 한정이 정책국장은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서울대와 같은 거점대학들은 문제가 없지만 지방 군소대학들은 빈부 현상이 심화돼 살아남기 어렵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기성회직 고용 승계를 제한적으로 보장한 원안도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동선 힌국방송통신대 교무과장은 “특별법 제정 의도는 현재의 국립대학이 국가 행정조직의 일부로 인식돼 자율적 운영과 책임경영에 한계가 나타난데 따른 것”이라며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특수법인화가 알맞지만 공무원 신분 박탈이란 난제가 겹쳐 실현이 불가한만큼 신분보장과 재정 투명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정회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성삼제 서기관은 특히 “그간의 국립대 운영 관련 지침은 일제시대 통제체제에서 이뤄진 유래없는 법률로 국립대 예산회계 독립을 보장하는 측면의 대학회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내에서조차 이견이 있지만 교육부는 대학의 어려움을 감안해 검토와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교육부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공립대 공무원 노조와 교육부 공무원 노동조합, 일선 총학생회 대표들이 나와 조직 운영과 회계 부담 등 특별법이 담은 쟁점사안에 대해 열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최측은 이날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마련, 오는 16일께 2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6-04 오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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