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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 공식 출범
교육부장관 직속 자문 기구, 분쟁 조정 역할 관심
사립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분쟁을 조정할 위원회가 교육부 자문기구로 설치돼 사학분쟁의 원인 해소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장관자문기구로 설치, 운영키로 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립대학의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

위원회는 이에따라 지난 25일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인사와 회계전문가 등 민간 위촉 위원 10명과 감사원,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으로 고려대 김호진교수(행정학)를 선출했다.

이날 출범된 위원회는 법령위반이나 비리사실이 확인된 학교법인 및 대학의 임원이나 교직원 중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취소나 징계 요구 결정 등을 담당하며, △임시이사의 추천, 선임, 해임,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사후 관리, △사학분쟁의 원인 분석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자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학분쟁을 적극 조정, 중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사학분쟁조정법(가칭)'을 제정, 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대학가 일각에서는 최근의 교단 갈등에서 보여지듯 분쟁 당사자들의 견해차가 크고, 당국에 대한 불신도 높은 상황이어서 위원회가 효율적인 분쟁조정 등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8월 현재 법령위반이나 분쟁 등으로 인해 임시이사가 선임, 파견돼 있는 대학은 광운대, 극동대, 고신대, 덕성여대, 탐라대, 한국외대 등 13개 대학과 강원관광대, 서일대, 세명대, 대구미래대, 경인여대 등 5개 전문대학 등 모두 18개에 이르고 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8-29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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