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장관자문기구로 설치, 운영키로 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립대학의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
위원회는 이에따라 지난 25일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인사와 회계전문가 등 민간 위촉 위원 10명과 감사원,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으로 고려대 김호진교수(행정학)를 선출했다.
이날 출범된 위원회는 법령위반이나 비리사실이 확인된 학교법인 및 대학의 임원이나 교직원 중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취소나 징계 요구 결정 등을 담당하며, △임시이사의 추천, 선임, 해임,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사후 관리, △사학분쟁의 원인 분석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자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학분쟁을 적극 조정, 중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사학분쟁조정법(가칭)'을 제정, 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대학가 일각에서는 최근의 교단 갈등에서 보여지듯 분쟁 당사자들의 견해차가 크고, 당국에 대한 불신도 높은 상황이어서 위원회가 효율적인 분쟁조정 등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8월 현재 법령위반이나 분쟁 등으로 인해 임시이사가 선임, 파견돼 있는 대학은 광운대, 극동대, 고신대, 덕성여대, 탐라대, 한국외대 등 13개 대학과 강원관광대, 서일대, 세명대, 대구미래대, 경인여대 등 5개 전문대학 등 모두 18개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