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 윤영탁 신임 교육위원장의 개회로 시작된 교육위원회에서 참석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을 비롯해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및 고등교육법 중 개정 법률안 등 정부 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18건의 계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또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법안심사소위의 건의에 따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 △유아교육법안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은 공청회 개최를 통한 처리 방침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처리된 18건의 계류 법안 가운데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지방대 육성법 등 그간 대학가에서 논란이 돼 왔던 개정 법률안들은 국회에 제출된지 2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 여야간 견해차와 민감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빠져 교권단체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날 오후 속개된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제 7차 교육과정과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 10개의 초·중등 교육현안과 BK 21사업, 대입제도, 지방대 육성 등 5개의 대학교육 현안,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 수립 등 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분야 현안 등을 설명하고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예정된 교육기본법, 학술원법, 학술진흥법 가운데 개정사유가 발생한 11건의 정부 입법 계획에 대한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법안 심사에 앞서 환경노동위에서 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신임 이미경 의원(민주당)과 통외통위에서 활동하던 정몽준 의원(무소속)을 소개 눈길을 끌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30일 상임위를 속개해 교육부 직속 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업무보고와 추가 질의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