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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수 채용 심사기준 사전 공개해야
교육부, 교육공무원법 개정 7월부터 시행
대학들이 앞으로 신임교수를 채용할 때는 채용분야나 지원자격 등을 담은 심사기준을 한달 전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대학교원 신규 채용시 심사기준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7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수를 새로 뽑을 때 채용분야와 채용인원, 지원자격 등은 공고하도록 하되 심사기준은 사전 공개 사항에 포함하지 않아 채용과정에 대한 의문과 이의제기가 있따랐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대학이 신규교원을 채용할 때 지원마감일 1개월 전까지 채용분야나 채용인원, 지원자격은 물론 심사항목과 항목별 배점 등 심사기준까지 공고하되 심사기준을 채용심사가 끝날 때까지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립대 총(학)장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했던 것도 행정공백을 없애기 위해 임용추천위원회에서 60일 전까지 뽑고 대학은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교육부에 추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 시행되며, 이후 시행되는 대학들은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대학에서 벌어지던 특정인 내정 위주의 채용 관행이 사라지고 심사 과정도 투명해져, 실효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4-27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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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파벌 내정된 임용후보의 유리한 것들만 채점기준으로 삼으면 되겠구먼 2004-04-28
2 교육부하는일이 그렇지, 뭐 지키지도 않을 광고성 정책이나 발표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벌어지고 있는 비리들이나 처벌해봐.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걸. 2004-04-28
1 임용비리 근절되겠니?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200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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