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안병영 신임 교육부총리 취임 이후 대규모의 국·과장급 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령의 특징은 우선 차관보가 관할하는 대학지원국과 인적자원정책국 및 평생직업교육국이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의 유기적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각각 인적자원관리국과 인적자원총괄국과 인적자원개발국으로 바뀌어 기능별로 조정됐다.
이에따라 인적자원관리국은 고등교육정책과, 학사지원과, 사학지원과로, 인적자원총괄국은 정책총괄과, 정책조정과, 인력수급정책과, 평가지원과로 편제됐으며, 인적자원개발국은 평생학습정책과, 학술연구진흥과, 산학협력과로 조정됐다.
또 사학 비리 예방과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이 신설되는 등 차관 직속의 감사관실 기능이 강화돼 감사총괄담당관, 민원조사담당관과 함께 3담당관제로 재편됐다.
장관 직속의 공보관실에는 홍보기획담당관 자리가 신설돼 공보기능의 강화도 도모했으며, 국장급 인사교류 원할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국장과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을 기술직 공무원도 임용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이밖에도 학교정책실 산하에 교원정책심의관이 학교정책심의관으로 명칭 변경돼 학교정책과 등 6개과로 세분화됐으며, 기존의 교육자치심의관은 교육복지심의관으로 변경돼 교육복지정책과 등 4개과를 관할하게 됐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교육부는 기존의 4백54명에서 4백66명으로 인원이 12명(4급 1명, 5급 3명, 6급 8명) 늘었으며, 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 34개과(담당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교육부 국·과장에 대한 후속인사는 3월 중 단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