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사범대를 졸업하고도 임용되지 못한 교사들에게 내일부터 교대 편입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오늘부터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미임용자 등록 신청을 1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1990년 10월7일 이전 국립사대를 졸업, 당시 시·도교육위원회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랐으나 같은 해 10월 8일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실제 발령이 나지 못한 사람들로 7월19일까지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됐던 시·도교육청에 하면 된다.
신청 후 사실 확인을 거쳐 `미임용등록증'이 발급되면 지난해 제정된 법에 따라 교육대에 편입학하거나 교원자격증에 표시된 전공교과를 다른 과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전공 연수 기회가 2005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 주어진다.
이들에게는 또 임용 시험시 응시연령 제한 규정(40세)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전공 연수는 내년 2월께 개설 예정 과목과 연수기관 등을 고시하고 부전공 희망자 신청을 받아 7월께 약 4개월 과정으로 개설, 운영할 계획이며 30학점을 이수하고 과목당 60점 이상을 얻으면 부전공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대 편입은 2005년 9백5명, 2006년 5백99명, 2007년 5백99명 등 3년간 2천백3명 이내에서 별도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며 대상 대학은 서울과 부산교대를 뺀 9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등이다.
한편 편입 특별전형 모집인원과 실시방법, 절차 등은 내년 1월께 교대별 모집요강으로 발표되고 이들이 교대 졸업 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경우 2년간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농어촌지역 초등학교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미임용자 등록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교대 편입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은 2월 13일께 입법 예고하고 올 상반기 안에 제정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