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단체 최대 조직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식 철회 입장을 천명한데 이어 교대와 서대 학생들도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 사대 가산점 폐지 : 교육부는 지난 24일 사대 지역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되, rdrhkrbwjd을 둬 현 사범대 1학년 재학생까지 보호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기대이익 보호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임을 감안, 가산점 적용기간을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정상 졸업할 때까지의 3년간으로 한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 사범대 1년 재학생은 2009연도에 공고되는 임용시험까지, 2학년 재학생은 2008년도, 3학년은 2007년도, 현 4학년 및 이미 졸업한 사람은 2006년도에 공고되는 임용 시험까지 가산점을 적용받게 되며, 군 복무자의 경우 그로 인해 임용시험을 볼수 없는 기간만큼 연장 적용된다.
아울러 부전공 이수자에 대한 가산점도 사범대와 동일 적용되며, 대신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가산점은 법으로 규정해 계속 적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울산과 경기 등 일부 교육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지역 고교 졸업자, 사립교원 등에 적용한 가산점 제도는 경과규정 없이 폐지키로 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오승현 과장은 “올해 교원임용시험부터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7월말까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및 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계 반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범대 가산점 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진 성급한 결정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가산점 폐지 결정은 곧 사범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우수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산점 폐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사범대 발전 및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교총은 “사범계 대학을 보호·발전시킬 수 있는 ‘사범계대학보호특별법(가칭)’을 제정하거나,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에 사범계 가산점 제도를 존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교육대학 대표자협의회 대변인인 서울교대 강혜민 총학생회장(국어교육 4)도 “위헌판결이후 제안한 목적형 교원양성제도조차 검토한 바 없이 ‘너희 몫까지는 챙겨줄테니 가만있으라’는 식의 교육당국 태도는 우리를 이익집단으로 몰아붙이는 기만적인 처사”라며 “교대생들과 사대생들이 연대해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전국 70여개 교육·사범대 학생들로 구성된 전국예비교사 총궐기 준비위원회는 오는 30일 서울 대학로에서 목적형 교원양성임용제 실현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사대 가산점 폐지를 둘러싼 교육계 논란이 당분간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