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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의사결정 구조 개편, 17대 국회 의제로
우리당-사립학교법 개정, 한나라당- 국립대 법인화
공론화 과정서 논란 예상, 교육위 구성은 늦어져
17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여야간 시각차로 난항을 겪으면서 교육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서울대 폐지를 포함한 국립대 특수법인화 문제가 6월 개원 국회의 핵심 의제로 부각돼 주목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지난 2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분규의 예방과 재발방지가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이 17대 국회의 당면한 교육개혁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유 의원은 이날 동해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결과에 대해 “지난 90년부터 2004년까지 사립대학에서 매년 5.2건의 분규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손실액이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것은 이번 동해대의 사학비리를 일부 사학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근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그러나 이에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우리당 당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워크숍에서 이미 전문위원 현안 과제로 보고돼 의원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열린우리당의 이한복 전문위원은 이날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비공개 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17대 국회의 핵심 교육의제로 분류하고 16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했던 개정안의 세부내용과 과정에 대해 보고했다.

이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주 내용으로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 ▲사학 운영구조 개선을 통한 전황과 비리 개선, ▲비리분규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권 강화와 비리 관련자의 복귀 제한 등을 들었다.

국회 교육위원장이 유력시되는 열린우리당의 이미경 의원은 4일 이와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 발전을 위해 기초가 되는 법안”이라며 “16대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초안이 마련된 만큼 17대 국회 교육위의 우선 처리 대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교육개혁 특위가 지난 2일 들고 나온 국립대 특수 법인화는 최근 `국공립대 통합론'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대 폐지론이 본격 제기된 가운데 나와 주목되는 상황.

한나라당 교육개혁특위 준비위원회는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 독립된 이사회를 설치해 교육부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이사회에서 선출된 총장이 전권을 갖고 모든 대학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국가가 나서 일률적으로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국립대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16대 국회에서 황우여의원 등의 발의로 제안된 ‘국립대 특별회계제 도입’ 법안도 우선 검토대상이 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국립대 개혁방안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교육연대'가 국립대 통합 선발을 주장해온 데 이어, 민주노동당이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나선 움직임과 정면 배치하는 것이어서 공론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사학운영자측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전례가 있어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6-07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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