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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학교법 개정안 7월 중 성안
교수단체 토론회, 이사회 권한 분산, 구성원 참여 확대 조율
시간강사 대책, 지역별 학술평가기구 통해 공동 관리 모색
대학법인이나 총장에게 집중됐던 이사회 권한이 분산되고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 참여가 확대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7월 중 정부안으로 성안된다.

또 대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 재정, 인사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고, 내부 고발 및 감시 기능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최진명 사학지원과장은 전국교수단체연대가 지난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학개혁과 교육공공성 확립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최과장은 이날 7개 교수단체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사학분규가 발생할 때마다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시기상조 여론에 부딪쳐 온 것이 사실”이라며 “7월 중 성안될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권한이 일방에 집중되지 않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과장에 따르면 교육부가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 총장에게 집중됐던 이사회 권한이 분산되고, △의사결정과정에 교수와 직원 등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며, △예산이나 인사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조율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의 강승규 상임위원도 이날 토론에서 “교육부가 성안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권한을 분산하고 구성원 참여와 감시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며 “문제는 재단이나 보수단체 설득도 필요한만큼 교육시민단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위원은 특히 대학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지역별 학술평가기구를 발족, 시간강사의 선발과 관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학술평가기구는 교육부와 단위학교간 협약을 통해 지역별로 공동 기금을 조성,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당토론에서 열린우리당의 박찬석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비정규직 교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학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7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열의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교육 시민단체들의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6-24 오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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