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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문 열린우리당의원-“사학법 직권상정 외에는 대안 없어”
-. 거점별 특성화하는 '국립대 통폐합 법안 '준비 주목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의장도 이번 정기국회를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 생각인 만큼 조율이 안 될 경우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 처리 외에는 대안이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한라당과의 합의 처리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국회의장의 합의 처리 시한 연장에 따라 열린우리당측 마지막 협상자로 나선 지의원을 지난 27일 만나 사학법 개정 전망과 고등교육법안 제출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17대 국회에 처음 참여한 그간의 소감은.

“직접 참여해 보니 밖에서 보는 것보다 문제가 훨씬 많았다. 법안을 발의해도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책이 쉽게 나오지 않고 대립되는 경우가 많아 답답한 마음이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법과 같이 여야간에 쟁점이 되는 사안의 경우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지만 안 될 경우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는 의회주의 원칙이 정립되면 국회가 더 이상 싸움의 장이 되지는 않을 텐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아 국민이 국회에 염증을 느끼는 것이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 합의 처리 전망은.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핵심 쟁점 부분에 대해 여야간 견해차가 양립하는 상황에서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우리당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교육현장이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돼도 외부 인사 참여 비율이 3분의 1에 불과해 사학법인의 정체성이나 경영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

-.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받는 대신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법안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절충 가능성은 없나?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방안은 이미 교육부가 시범 실시 후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은 결과 확대실시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 사안인데 이제 와서 이를 2백개 이상 확대하자는 발상은 평준화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다시 입시지옥으로 몰아넣고 사교육이 번창하는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절충 가능성이나 의미 자체가 없다.”

-. 10월 19일로 합의 처리 기한이 연장됐는데, 합의가 안 될 경우 직권상정하리라고 보나?

“국회의장이 합의 기한을 연장한 것은 심사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본 회의 개회 전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이 10월 19일 이전까지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의장도 이번 정기국회를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 생각인 만큼 조율이 안 될 경우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 처리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다.”

- 표결 처리할 경우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국회 파행에 대한 부담이 따를텐데.

“국민의 대다수가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도 지난해처럼 표결을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몸싸움을 벌이지는 못할 것이다.”

-. 시각을 바꿔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평가한다면.

“기본 방향은 좋으나 실천 방향에 큰 문제가 있다. 특히 정책 목표와 집행에 일관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는 대학 개혁도 90년대부터 방향이 잡혀왔지만 한쪽에서는 국립대학을 만들고 대학을 신설해 주는 행위가 계속됐다. 말로는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면서 지원자금은 결국 나눠먹기식 집행으로 대학 경쟁력을 떨어뜨려왔다. 이제와서는 대학이 너무 많다고 정원을 감축하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교육부의 현실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고 너무 안이하다는데 있다.”

-.고등교육 경쟁력에 대한 시각은.

“국가 경쟁력은 대학 경쟁력에서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 통폐합이나 구조개혁도 필요하지만 교수들의 연구 역량이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근본 대책은 고등교육 재정을 최소한 GDP 대비 1%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BK 21, 누리사업, 정부 R&D 예산도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교수들의 연구 업적이 제대로 평가되고 보수와 연결돼 노력하는 교수들은 1, 2억원의 연봉도 받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의 지원 정책이 따라야 한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고등교육 법안은.

“몇 가지 고민은 있지만 국립대 통폐합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다. 지금의 국립대학들은 특성이 없고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만큼 서울대학은 기초학문 중심으로, 지방 소재 대학들은 거점 대학 중심으로 통폐합해 지역별로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생각이다. 다만 교수들의 신분은 백퍼센트 보장해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교수확보율이나 교육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09-29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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