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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발, 외국인 교수 채용 지원 기준 확정
-.단위당 최고 2억원 보조, 대응자금 마련은 대학 부담

앞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한 대학 또는 연구자는 단위 과제당 최고 2억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또 국립대학과 계약을 통해 선진 기술이나 새로운 강의 기법을 국내에 전수하는 외국인 교수는 최고 1억3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올 2학기부터 강단에 설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5일 숙명여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전국 대학 교무처장 간담회에서 나온 것으로 세부 일정과 지원 예산 액수가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03년 대입 전형과 정부 지원 사업 설명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부 김관복 학술과장은 "사회 변화와 학문 발전 추세를 반영한 대학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올해 5월 신청을 받아 8월부터 과제당 최고 2억원의 지원금이 나갈 대학교육과정개발 연구지원 사업에 6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고 말했다.

외국인 교수 채용 지원은 교육부가 대학 국제화와 개방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미 지난해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올 들어 총 21억6천만원의 예산이 확정돼 1인당 최고 6천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44개 국립대학 가운데 신청을 받아 올 2학기부터 선진 외국 대학에 재직 중인 석학 1백명 정도를 초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사업 모두 지원금에 상응한 대응자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 의도대로 참여가 활발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3-16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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