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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교육과정개발 연구 지원
-.과제당 2천-2억 책정, 4개 유형에 총 60억원,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5일 숙명여대에서 개최한 '대학교육과정 개발 연구지원사업' 설명회는 사회변화와 학문 발전에 필요한 새 교육과정 체제 구축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지원 분야와 세부 일정이 확정돼 주목된다.

연구지원분야는 크게 △대학 전체, 단과대학 또는 학부의 교육과정 체제 개선 연구 △교양교육과정 개선 연구 △연계 전공 또는 학제적 협동과정 개발 연구 △신규 교과목 또는 교수 학습 방법 개발 연구 등 4가지 유형이다.

교육부는 특히 학부제나 모집단위 광역화 등 지난 몇 년간 진행된 대학 학사조직 개편애 따라 교육과정 체제 보완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지원 사업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한 기초학문과 전공학문간 균형있는 교육과정체제를 만드는 연구과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학제간 교육이나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계전공 교육과정 개발이나 새로운 학문 발전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과목이나 교수 학습방법 개발도 필요하다는 입장.

총 60억원이 책정된 이 사업에는 과제당 2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연구비가 지원되며 신청 대학이 대응자금을 30-50%까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연구자는 최고 연간 4억원 안팎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신청 단위는 대학 단독 또는 유사한 유형의 대학간 연합체, 학회 및 공동 연구팀 등으로 하되 (가칭)교육과정개발센터나 교양교육과정위원회, 교육과정개발팀 등을 설치,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 1인을 두도록 했다.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주제에 따라 다년도 과제일 경우 최장 3년까지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5월 6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은 5월 21일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절차는 요건심사와 서면심사 면담 및 종합 심사로 나뉘며 지원금은 8월부터 지급할 예정.

교육부는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이 원칙적으로는 대학 고유의 권한이므로 정부 지원 한도를 총 연구개발비의 50%로 정하고 나머지는 신청대학이 자체 부담토록 했다. 다만 대학과 학회 공동연구팀이 주관하는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총 연구비의 7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해당 대학들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3-16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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