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원이 넘는 외국인 교수가 국내 대학 강단에서 강의할 날도 그리 멀지는 않았다.
오는 2학기부터 서울대 등 44개 국립대학 가운데 50%의 대응자금을 확보한 대학이 정부 지원을 요청하면 최고 6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외국인 교수를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올해 당장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총 21억6천만원에 불과해 1백명 내외에 머물 전망이지만 당사자인 국립대학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교육부가 지난 15일 숙명여대에서 각 대학 교무처장을 대상으로 발표한 '외국인 초빙 사업' 설명회에서 나온 것으로 국제화 시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하는 정책 변화여서 주목됐다.
사실 해외 석학 유치로 국내 대학의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선진이론과 기술, 강의기법을 도입해 개방적인 학문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이미 지난 7월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대학총장세미나의 초청연사로 참여해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다만 세부 시행계획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시간이 걸렸던 것도 사실.
이번에 확정된 외국인 교수 초빙 분야는 각 대학이 발전방향 등을 고려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나 IT, BT, NT 분야 등 국가전략육성 분야와 교육 연구 수준 제고에 특히 외국인 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초빙 자격은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소지하고 학부나 대학원 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사람으로 하되, 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탁월한 연구업적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소지해도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통상적인 외국어 교육을 위해 교수를 초빙하거나 각 대학에서 이미 초청한 외국인 교수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대학이 인건비성 경비로 부담하는 액수만큼만 국고가 지원돼 악용 사례를 막기로 했다.
한편 외국인 교수 채용이 필요한 대학은 오는 4월 4일까지 교육부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