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에따라 서울산업대 한경대 한밭대 충주대 진주산업대 상주대 삼척대 밀양대 등 8개 국립산업대는 2002학년도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을 총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인상폭은 대학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가 지난 7월 국립대 등록금 인상폭을 3년간은 해마다 20%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지나친 인상은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학년도부터 수업료, 입학금 자율화 대상이 되는 국립대는 △24개 4년제 대학 △11개 교대 △원주대 익산대 천안공업대 청주과학대 국립의료원간호대 한국철도대 등 6개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이다.
교육부는 당초 2002학년도부터 국립대 수업료와 입학금을 자율화할 방침이었으나 물가당국과 학생. 학부모의 우려를 받아들여 2003학년도로 그 시기를 늦췄다.
이 규칙이 개정되면 교육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던 입학금과 수업료 조정권이 대학의 장에게 넘어가 대학총장이나 전문대학장이 교육여건과 경제여건 변동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 등록금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는 이미 지난 89년부터 자율화됐으며 사립대도 89년부터 완전 자율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