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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교수 거액 연봉계약제 추진
서울대가 2002년부터 시행되는 교수계약제 적용 대상에 신규 임용자 외에 정교수를 제외한 전임 교수까지 일부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서 주목된다. 이는 정년보장 개념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같은 연령대의 교수라도 능력이나 연구실적 등에 따라 천차만별의 급여나 근무조건에 놓이게 돼 서울대 교수사회의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대 이기준 총장은 지난달 30일 가진 교육부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교수계약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신규 임용부터 적용대상으로 하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도 연구업적이 뛰어난 경우에 한해 당사자들이 희망하면 정년 보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제 및 연봉제를 적용, 파격적으로 대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의 이러한 교수인사관리 강화 방침은 호봉과 직급별로 같은 대우를 받게 돼 있는 현 제도를 개선,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처우 역시 차별화함으로써 보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우수인력 유치 차원에서 계약제의 경우에도 해당분야의 최고급, 다경험 인력에 대해 채용시 상당한 규모의 초기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계약제의 전면도입과 함께 현재 기금교수와 초빙교수, BK21 계약제 교수, 외국인 교수 등 각종 계약제의 구분을 철폐, 계약제 교수 전체를 하나의 틀로 묶는 한편 교수의 질 강화차원에서 전임강사 채용은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1-09-01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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