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현 정부 교육정책 공약 이행율 14% 불과
-. 대학 과제 이행은 15개 중 2개에 불과
정부의 특수목적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98년 들어선 현 정부의 교육공약 추진 과제 이행률이 14%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대학교육 분야 공약 과제 이행은 직접 연관을 갖는 15개 과제 중 2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 신현석 교수(교육)는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 정부가 제시했던 10대 분야 73개 교육공약 중 이행된 것은 10개로, 이행률이 14%에 불과하다” 고 발표했다.

‘한국 교육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신교수는 “현 정부는 교육재정 GNP(국민총생산) 6% 확충을 약속했지만 그전 정부 시절의 4.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약 가운데 하나인 유아교육법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73개의 과제 중 대학 원격 교육 지원 등 21개는 현재 이행중이나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등 42개 과제는 미진하거나 답보상태고 심지어 착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교수에 따르면 특히 대학교육과 직접 관련을 맺는 과제는 교육재정과제를 제외하고도 15개 과제로 이중 이행중인 과제는 원격교육 지원과 교육정보화지원 과제 등 2개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교수는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원성과상여금제, BK21 사업 등 현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현실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실시하려다가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 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신교수는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포퓰리즘 , 정치 경제논리의 교육개혁 등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며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탈피해 교육본질에 입각한 정책수립을 해야 한다” 고 제언했다.

‘차기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조흥순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개혁법’ 을 제정하고 초정권적인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소장은 “관료독점의 교육행정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해 정부주도적 교육운영의 한계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고 말했다.

경북대 박종렬 교수(교육)는 “교육개혁이 학교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성되도록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정책을 유도해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4-29 오전 9:16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